YouTube가 '외모 감지(likeness detection)' 기능을 18세 이상 성인 전체로 확대했다. 셀카 스타일로 얼굴을 등록하면 YouTube가 플랫폼 전체를 스캔해 닮은 얼굴을 탐지하고, 매칭이 발견되면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낸다. 삭제 요청도 낼 수 있다. 크리에이터 한정 테스트로 시작해 정치인·언론인, 연예계를 거쳐 이제 사실상 모든 성인 유튜브 사용자에게 문이 열린 것이다. 확대 발표는 YouTube 크리에이터 포럼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대변인은 '크리에이터' 자격에 별도 기준이 없다고 못 박았다.
기능의 작동 구조는 단순하지만, 그 뒤의 심사 과정은 YouTube 자체 정책에 기댄다. 삭제 요청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게 아니라, 해당 영상이 현실적으로 보이는지, AI 생성 라벨이 달려 있는지, 특정인으로 식별 가능한지를 따진다. 패러디나 풍자는 예외 처리된다. 탐지 범위는 얼굴 외모에 국한되며, 목소리나 체형 같은 다른 식별 특징은 커버하지 않는다. YouTube는 실제 삭제 요청 건수가 '매우 적다(very small)'고 밝혀왔는데, 탐지 알림이 떠도 실제 콘텐츠 제거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의미다.
이 기능이 일반 성인에게 열린 배경에는 딥페이크 피해의 확산이 있다. 딥페이크 콘텐츠는 유명인·정치인을 중심으로 퍼졌지만, 학교 현장에서 동급생을 대상으로 한 사례가 이미 보고됐고, xAI의 Grok 챗봇이 미성년자의 CSAM을 생성했다는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플랫폼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YouTube는 탐지 자체를 플랫폼이 대신 맡는 방향을 선택했다.
이번 확대의 핵심은 '자동화된 감시의 대중화'다.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추적하거나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대신, 플랫폼이 상시 스캔을 돌리고 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하는 구조다. 대변인은 '10년 차 크리에이터든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든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용자는 프로그램에서 탈퇴하면 등록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 문제는 '보호의 수준'이 얼마나 실질적인가다. 얼굴만 커버하는 탐지 범위, 자동화되지 않은 심사 프로세스, 실제 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데이터 — 이 도구가 안전망인지, 아니면 안전망처럼 보이는 알림 시스템인지는 앞으로의 활용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